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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보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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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보석 불허

입력
2022.06.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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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법원에 "최근 10년 동안 검찰과 경찰로부터 혹독한 수사를 받았고, 건강도 많이 악화돼 치료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그는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윤 전 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업무 관련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기소됐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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