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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속실 부활 찬성 45% 반대 40% [K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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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속실 부활 찬성 45% 반대 40% [KSOI]

입력
2022.06.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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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여론연구소 6월 3주차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내외 활동 관리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경찰국 신설 방안은 반대가 찬성 여론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2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제2부속실 부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5.8%, 반대한다는 의견은 40.8%로 나타났다.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신뢰 수준은 95%다. 표본오차 ±3.1%포인트를 감안하면 찬반여론이 팽팽한 셈이다. 보수층은 찬성(56.4%), 진보층은 반대(52.5%) 응답이 근소하게 많았고, 중도층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찬성 41.3% 반대 46.8%). 무당층은 제2부속실 설치 반대 의견(46.3%)이 찬성(37.7%)보다 많았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처 관련 여론도 긍정평가(잘한다‧44.%)와 부정평가(잘못한다‧50.2%)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긍정평가는 △남성(53.3%) △60세 이상(61.0%) △대구‧경북(50.8%) △보수성향층(73.3%) △국민의힘 지지층(80.5%) △윤 대통령 투표층(75.9%)에서 높았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은 반대(46.4%)가 찬성(39.7%)을 근소한 차로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9%였다. 중도층(반대 49.6%)과 무당층(48.9%)에선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전 응답층에서 "윤창호법 보완 입법 필요"

2020년 1월 윤기호씨가 부산 해운대 자택에서 아들 창호씨의 방에서 고인의 유년시절 사진을 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0년 1월 윤기호씨가 부산 해운대 자택에서 아들 창호씨의 방에서 고인의 유년시절 사진을 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재범자 및 음주측정 반복 거부자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의견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78.6%)는 응답이 '헌재 결정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14.0%)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구소 측은 "처벌 강화 의견이 전 계층에서 현저한 우위를 보였고 특히 학생(84.7%) 진보성향층(85.3%) 민주당 지지층(84.1%) 이재명 투표층(85.2%)에서 높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49.4%, 부정 44.8%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0.9%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2.2%포인트 상승하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구소는 "다만 최근 3차례 조사를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지속 하락, 부정평가는 지속 상승하며 긍정-부정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20.2%포인트→7.7%포인트→4.6%포인트)"라고 분석했다.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KSOI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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