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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국회청원, '민법 개정'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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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국회청원, '민법 개정' 문턱 넘을까

입력
2022.06.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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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성립 기준 5만 달성 코앞
성립 시 심사 내용 의장에 보고해야
동물단체 "국회도 이제 외면 말아야"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펫케어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 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어질리티(민첩성) 훈련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펫케어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 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어질리티(민첩성) 훈련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동물=물건’이라고 생각하니까, 학대를 막기 어려운 게 아닐까요? 당연히 법 개정이 시급하죠.”

7년째 강아지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25)씨

민법에 ‘동물의 비(非)물건화’를 규정하라는 국회 청원 마감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동물권 단체들은 학대 예방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선 민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청원이 통과돼도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반려인구만 1,500만 명에 이르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해 국회도 동물권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지난달 접수한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민동의청원은 20일 오후 6시 기준 동의율 91%(4만5,943명)를 달성했다. 청원은 23일까지 진행되는데, 적어도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성립된다.

청원은 국회를 압박하는 차원이다. 내용은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심사하라는 것. 당시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동물권 단체와 반려인들은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현행 민법부터 바꿔야 인식도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동물이 물건이고, 곧 주인의 재산이라 소유주가 학대 행위를 해도 재산권 침해 문제로 구조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반복된 탓이다. 김범석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이사는 “최근에 4년 동안 묶여서 자란 고양이를 치료했다”며 “소유주가 고양이를 포기하기 않아 구조하려던 사람들이 애를 먹었는데, 경찰에 물어도 주인의 재산이기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 법사위는 90일 안에 민법 개정안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청원이 이뤄져도 논의 착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이다. 실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은 지난해 6월 성립됐지만, 고작 소위원회에만 회부된 상태다.

동물권 단체들은 무시 못할 수준으로 성장한 반려인구의 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다, 청원 내용에도 논쟁적 요소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라며 “법과 상식이 다른데, 이를 해결할 첫 단추를 채우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개정안 통과에 더해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채수지 변호사는 “비물건화는 동물권 보호에 필요한 토대인 만큼,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거나 압류, 이혼 등 특수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을 막는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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