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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피해자 '정부 빚 10억' 부담 덜었다...법무부, 법원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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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피해자 '정부 빚 10억' 부담 덜었다...법무부, 법원 권고 수용

입력
2022.06.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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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화해권고안 수용하기로 결정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씨 배상금 과다지급
정부에 상환해야 할 원금·이자만 15억 상당
법원 "원금 갚으면 이자 10억 탕감" 화해 권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씨의 배상금 반환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씨는 국가에 반환해야 할 배상금 중 지연이자 10억 원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 서울고검 및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20일 열고, 이창복씨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리는 합의 권고로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8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이씨는 2007년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약 15억 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은 뒤 지연이자를 포함한 10억9,000만 원을 가지급받았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은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면서 배상금 액수를 6억 원으로 줄이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가지급받은 돈 중 차액 5억 원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씨가 배상금을 빚 청산과 인혁당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을 하는 4·9 통일평화재단 기부로 다 써버린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봤지만 소용없었고 도리어 정부는 이씨의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씨는 법원에 강제경매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사이 5억 원의 반환배상금은 9억6,000만 원의 이자가 붙으면서 14억6,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법원의 화해 권고는 이 같은 상황이 이씨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원금 5억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이자는 내지 않도록 하자'는 화해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권고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에 법원 권고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 역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 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에 토해 내야 할 돈이 15억 원이 됐다"며 "그대로 방치해 국민이 억울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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