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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계속되는 노후산단 사고... 5개월간 24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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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계속되는 노후산단 사고... 5개월간 24명 사상

입력
2022.06.20 14:14
수정
2022.06.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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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5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는 시설·장치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후 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김회재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단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5개월간 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 7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들은 모두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단에서 발생했고, 특히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더 심각한 산단에서 발생한 사건이 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후산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중대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치는 등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한 9명 중 7명은 조성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 도입 이전부터 산단 사고의 대부분은 조성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주로 발생했다. 2017년 이후 6년간 발생한 산단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이들은 242명(98.4%)이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는 104명, 부상자는 138명이었다. 발생지를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으로 좁혀도 사상자는 179명(사망 69명, 부상 110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72.8%를 차지했다.

김회재 의원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폭발 및 화재사고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면서 "노후 산단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와 안전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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