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취지 안 맞아" vs 안철수 "약속 지켜라"
安, 친윤계 정점식 추천에 '이준석 견제' 해석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대표가 합당 상대였던 국민의당 대표 출신 안 의원 추천 몫의 최고위원에 연일 퇴짜를 놓으면서다. 안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합의서까지 공개하며 "약속을 지켜라"라고 요구하자, 이 대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앙숙인 두 사람의 갈등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안 의원은 19일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대표가) 합당 선언을 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 추천' 최고위원으로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례에 맞게 1명의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 의원이) 요청했다"며 "그래서 2명까지 추천받겠다고 한 것인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인 정 의원을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 측은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며 "추천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면 족하다는 주장으로, 정 의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안 의원이 별다른 인연이 없는 정 의원을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에 추천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안 의원이 친윤석열계와 손잡고 이 대표 견제에 나서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 측은 또 최고위원이 2명이 늘어 총 9명을 넘으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엔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2020년 2월 제정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규정 부칙에 따르면, 규정 시행 후 처음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을 4명까지 지명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 대표 체제가 해당 규정을 적용받으면 당헌·당규 개정 없이 최고위원을 4명 더 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0년 5월~2021년 4월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
이 대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의 제기를 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부칙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의 통합 때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최고위원이 추가될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천 명단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당 협상 내내 명확히 전달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에 "협상 과정에서 최고위원 추천 인사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화되어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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