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업무방해 재판서 공방>
“검사한테 들었다” 했다가 추궁 받자
“변호사한테 전해 들었다” 발언 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으로 활동했던 김경록씨가 법정에서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김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검찰과 김씨는 이날 정경심 전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임의 제출 경위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한 배경에 대해 “구속되는 게 겁나서 제출했다”고 말하자, 검찰은 “김씨가 목동 헬스장에서 보관하던 하드디스크는 김씨가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에 “첫 (검찰)조사에서 검사가 ‘하드디스크가 (PC에서) 분리된 증거가 나왔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칠 테니 나가서 변호사랑 얘기해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당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검사가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씨는 그러자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검사의) 책상에 있다. 휴게실에 가서 얘기를 나누고 오라고 하더라’고 전했다”고 정정했다.
검찰은 “변호사가 말했다는 취지가 아니냐”고 따지자, 김씨는 “직접 들은 것과 변호인한테 전달받은 게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28일 정 전 교수 연락을 받고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구입했다고 시인했다. 김씨는 같은 날 조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31일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가자고 해서, 직접 운전해 동양대에 함께 갔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은닉 의혹이 제기된 정 전 교수의 개인 노트북 행방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씨는 2019년 9월 6일 아침 정 전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노트북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가 유심칩을 교체한 아이폰으로 조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고도 말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통화를 마치고 ‘내가 긴급체포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정 전 교수의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개를 숨겨준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 부탁으로 여자친구 명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하드디스크와 PC를 숨겼고, 여기에는 정 전 교수 자녀들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 등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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