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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되자 "영세 상인 현실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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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되자 "영세 상인 현실 외면했다"

입력
2022.06.17 1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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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6일 "예년처럼 단일 금액으로" 결정
경총·중기중앙회 입장문 내고 최저임금위 비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 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영세·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 임금이 시장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 최저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경제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업종 특성에 맞춰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기중앙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최저임금위가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도 감당하지 못해 최저 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경총은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으로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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