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3위...최고세율 30%로 낮춰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3위...최고세율 30%로 낮춰야"

입력
2022.06.17 14:30
수정
2022.06.17 14:46
0 0

"소득세로 부담한 자산에 이중과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뉴스1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에 달한다.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으로, 회원국 중 3위라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

특히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는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이른다. 가업 승계를 위해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을 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까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미 45%에 이르는 최고세율 소득세를 부담해 온 대상에 누적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게 된다"며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아니면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낮추는(10개국) 등 상속세 완화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상속세 적정 최고세율을 30%로 봤다. 임 연구위원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구조로 바꿔 완화해야 한다"며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소득 재분배 등의 우려는 상속 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형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①유산세형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구조다.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을 감안하지 않다 보니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②유산취득세는 유산을 각자 상속 분에 따라 나눈 뒤, 해당 재산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임 연구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 능력과의 대응 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 분할 등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 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