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환경 관리 법 어긴 골프장 8곳 적발
환경 관리와 관련해 법을 어긴 부산 시내 골프장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시내 골프장 10곳의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5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금정구는 2017년 11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A골프장에 지하수 2개공 개발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골프장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이용해 2019년부터 작년까지 7억9,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어 부산시의 재원 손실과 함께 상수원 고갈과 수질오염 등의 원인이 됐다.
기장군과 강서구는 관할 지역에 있는 골프장 6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보다 하루 6,444㎥ 많은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했으나 조치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내 골프장 8곳에서 사업장 폐기물 신고 누락,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보관 표지판 미설치,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행 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위반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하도록 했다. 관련 공무원 11명의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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