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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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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

입력
2022.06.17 08:55
수정
2022.06.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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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
성적 학대 인정

2020년 5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5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해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뒤 자신의 어깨에 올리거나, 사진을 찍으면서 9살 여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은 2020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었다. 사건 이후 A씨는 교직에서 파면됐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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