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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 징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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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 징계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22.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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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개월 서초서 형사과장 징계 정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6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A씨가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차관 폭행 사건 지휘라인에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입건돼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차량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청은 이후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전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을 해임했다. 담당 팀장과 형사과장 A씨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 징계 수위는 소청 심사 단계에서 정직 1개월로 줄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초서 경찰관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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