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하나 고객 우체국 이용 가능
여행사·백화점 은행 업무 가능토록 법 개정
앞으로 4대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고객들도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은행의 업무 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우정사업본부·4대 시중은행·금융결제원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2,482개의 우체국 지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기존 4곳(씨티·산업·기업·전북)에서 총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체국 창구·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볼 수 있는 8개 은행의 업무는 △입금·무통장입금 △통장지급(출금) △잔액 조회 △자기앞수표 발행 등 다양하다. 복잡한 금융투자 상품 가입을 제외한 단순 업무는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 등이 있어 출발은 단순 서비스부터 시작했다”며 “운영 과정에서 책임 관행이 정립되면 서비스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여행사 항공사 백화점 등에서도 입·출금, 환전 같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은행대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거래 확산·운영비 부담으로 은행권 점포 폐쇄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타개할 대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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