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비공개 판단한 부분도 일부 공개해야"
난민 신청자 가족이 제기한 손배소는 기각
법원이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는 16일 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A씨 가족 등 6명이 국가와 법무부 장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변호사 등은 2020년 7월 A씨 가족과 함께 "밀실 행정으로 이주·난민 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가족들은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정식 난민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공항 게이트 앞에서 280일 넘게 지내야 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가 확정돼 한국에 온 지 3년 만인 2021년 난민 인정을 받았다.
법원의 난민 심사 기준 지침에 대한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대법원이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난민 심사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며, 최 변호사 등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그러나 여전히 선별적으로 난민체류 지침을 공개할 뿐, 난민심사와 처우에 관한 지침은 대부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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