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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심신미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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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심신미약 아냐"

입력
2022.06.16 12:30
수정
2022.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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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원 어린이용 허들로 살해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가 1월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가 1월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엽기적 방법으로 20대 직원을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0)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A씨를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청소기 봉으로 A씨의 얼굴과 몸통, 엉덩이 부위를 수십 대 때리고 어린이용 허들을 특정 신체부위에 밀어넣었다. A씨는 심장 등 장기가 파열되는 관통상을 입고 숨졌다.

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연치료 약품을 먹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 신고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폭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르는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고 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음주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했을 뿐만 아니라 운동용 허들을 신체 안쪽으로 밀어넣어 살해해 그 수법의 잔혹성이 크다”면서 “이런 범행은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족들의 심신을 치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주문이 낭독되자 “저런 잔인한 인간을”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25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치는 등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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