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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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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22.06.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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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총 면적 14.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며 당선 소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며 당선 소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2020년부터 3년째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이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 14.4㎢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살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임대를 주는 일명 '갭투자' 형태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 잔금 남부기한도 3개월 이내로 짧아,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카드로 이용한다.

4개 지역에 대한 재지정은 시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맞물려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년 후에 부동산 가격 상황을 봐서 연장 여부를 재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잠실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배현진(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까지 금지돼 선량한 주민들도 무분별한 규제 박스에 갇히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규공급이 가능한 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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