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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걱정마" 하루 4만3960원 상병수당 도입 시동...일단 국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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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걱정마" 하루 4만3960원 상병수당 도입 시동...일단 국비로

입력
2022.06.15 16:11
수정
2022.06.15 16:40
11면
0 0

질병·부상으로 일 못하면 최저임금 60% 지급
1차 6개 지역 1년 시범사업, 3년간 제도 완성
올해 6개월 예산 110억 원

손영래(왼쪽)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대본 제공

손영래(왼쪽)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대본 제공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상병(傷病)수당' 제도가 다음달 처음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단위의 제도 모형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때는 각 모형별로 설정한 대기기간(3~14일) 이후 일 최저임금(8시간 기준 7만3,280원)의 60%(4만3,960원)를 국비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내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떠오른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순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한 뒤 모형별 지원 대상자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부천시와 포항시는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근로활동을 못할 때 대기기간 14일에 최대 보장기간 120일, 순천시와 창원시는 입원 시에만 대기기간 3일에 보장기간 90일로 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요점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중대본 제공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중대본 제공

-대상자는 누구이고 지원 인원은 얼마나 되나.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원 제한은 없고 자격요건이 되면 누구나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각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가령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휴직 전 상병수당 지급 등 혹시 모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단계에서 각 모형 대기기간의 장단점을 평가해 2단계 시범사업의 모형을 구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부상과 질병에도 적용되나.

"코로나19에 대한 한정적인 논의가 아니다. 예기치 못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소득이 사라지거나 이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개월 만에 3,000명대로 떨어진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한산하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개월 만에 3,000명대로 떨어진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한산하다. 뉴시스

-유급휴가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시범사업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상병수당 본격 적용 이후 통합 정비할 문제라 선험적 결정을 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여파들이 나타나고, 중복 또는 결손되는 지점들이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제도를 안정화시키겠다."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시범사업에 필요한 110억 원이 반영됐다.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상병수당으로 지급할 예산이다."

-상병수당 법적 근거와 국비로 지급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지급 근거가 있다. 그동안 시행을 안 했는데, 지금은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시범사업이라 국비 지원을 하지만 향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국가별로 사회보험에서 지급하거나 조세 지원 등 방식이 다양하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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