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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복이냐"...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총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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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복이냐"...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총반격

입력
2022.06.14 17:20
수정
2022.06.14 17:3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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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이라는 민감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총반격에 나섰다.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여론전에 불을 붙여 여소야대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시행령 정치는 삼권분립 침해...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4일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법률 취지나 내용과 어긋날 경우 국회에 수정·변경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했다. 제안 이유로 '시행령이 모(母)법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도 시정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국회 입법권과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당장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제동이 걸린다. 시행령을 개정해 만든 인사검증기구다. 민주당의 거대 의석에 막혀 윤석열 정부 초반 정국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대선 불복...견제 외치며 방탄조끼 챙겨"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면서 "대선 불복 행위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범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겠나"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한 다수당이 남은 국회에서 권력을 극대화하고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거대의석 야당 저지 역부족...與, 여론전으로 정면돌파

이처럼 국민의힘이 맞불을 놓는 건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설령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할 수 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한 야당의 '입법독주'에 '국정 발목잡기'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덧씌울 수 있는 대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강행으로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거부권'을 언급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부담감에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걸(국회법 개정안) 가지고 위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검수완박에 빗대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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