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13일 반도체 분야 등 첨단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 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 자산"이라며 육성 의지를 공언했는데, 여당이 즉시 발맞추는 모양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의원 10명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시설투자비에 대해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3%에서 15%로, 중견기업은 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25%로 늘린다.
이날 법안은 윤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애정을 여당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에서 '반도체 특강'도 듣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국무회의에 이어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반도체 강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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