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비를 10억여 원 빼돌린 혐의 등으로 13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노조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 원씩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진 위원장을 고소했고, 이후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조합원수 8만4,000명으로 매달 조합비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올해로 15년째 위원장을 맡아왔다. 이날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천안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 위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