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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래주머니 없애겠다" 공언에 신산업 규제 33건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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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래주머니 없애겠다" 공언에 신산업 규제 33건 혁파

입력
2022.06.13 16:26
수정
2022.06.13 16:35
0 0

尹 "반도체 첨단산업 인재 확충" 특명에
AI·빅데이터 대학원 정원 기준 대폭 완화
드론·로봇 택배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 발표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1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부가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발전을 가로막았던 '규제 대못'을 뽑는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철저한 혁파를 당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신소재 12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신서비스(O2O) 1건 등 총 33건(3건 개선 완료)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경우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교원 확보율만 기준을 넘겨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7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경제의 근간"이라며 인재육성 방안을 강도 높게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드론·로봇 택배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사업 수단으로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어 드론이나 자율주행로봇은 배송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소프트웨어 특성상 유지보수나 보안기능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이를 '중대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달리 '경미한' 변경사항은 업체가 먼저 조치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사소한 사안은 업체 자율에 맡긴 셈이다. 변경허가를 받느라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시간(평균 42일)과 비용(평균 100만 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병원 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멸균분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료기관 부속시설(적출물 처리시설)에 설치해 일반폐기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꿨다. 전국에14곳에 불과한 전용 소각장으로 의료 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2차 감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이외에도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시설 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도입 △화물차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산업 인허가 개선 등 완화책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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