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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박지원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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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박지원 기소해야"

입력
2022.06.13 2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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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 인터뷰 허위 판단
검찰에 기소 요청… '제보 사주'는 증거 없음
檢, '고발 사주' 김웅 의원과 박지원 함께 수사

2018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오른쪽) 당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 뉴시스

2018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오른쪽) 당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 뉴시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13일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맨 처음 터트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본인(윤 대통령)한테 유리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 경선 개입이라며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이 언급한 '윤우진 사건'은 윤우진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말한다.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은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지만,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알려지자, 윤 전 서장이 윤 대통령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며, 윤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만큼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박 전 원장이 실제로 '윤우진 사건'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지 여부였다. 박 전 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달리 공수처 서면 조사에선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자료를 갖고 있다'는 박 전 원장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이유다.

공수처는 그러나 박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및 일부 선거법(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해 9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언론사 제보를 모의했다며 박 전 원장과 조성은씨, 성명불상 인물을 공수처에 고발한 '제보 사주'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언론 제보에 관해 조씨와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박 전 원장 사건을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에선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이 검찰에서 기소될 경우 △대북송금 사건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 등에 이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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