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 인터뷰 허위 판단
검찰에 기소 요청… '제보 사주'는 증거 없음
檢, '고발 사주' 김웅 의원과 박지원 함께 수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13일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맨 처음 터트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본인(윤 대통령)한테 유리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 경선 개입이라며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이 언급한 '윤우진 사건'은 윤우진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말한다.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은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지만,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알려지자, 윤 전 서장이 윤 대통령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며, 윤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만큼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박 전 원장이 실제로 '윤우진 사건'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지 여부였다. 박 전 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달리 공수처 서면 조사에선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자료를 갖고 있다'는 박 전 원장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이유다.
공수처는 그러나 박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및 일부 선거법(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해 9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언론사 제보를 모의했다며 박 전 원장과 조성은씨, 성명불상 인물을 공수처에 고발한 '제보 사주'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언론 제보에 관해 조씨와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박 전 원장 사건을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에선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이 검찰에서 기소될 경우 △대북송금 사건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 등에 이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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