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A씨, 2018년 돌연사
과중한 업무량 사망 원인으로 추정
"보훈보상대상자 맞지만 유공자는 아냐"
과로사로 사망한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군인과 소방관 등과는 업무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과로사로 사망한 A 검사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의 A 검사는 2018년 9월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뒤 숨을 거뒀다. 공판검사로 근무했던 A 검사는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718건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매달 33~83건에 달하는 증인신문을 맡았다.
여기에 7월 수사검사로 바뀌면서 업무량은 더욱 늘어났다. 조사결과, 그가 사망 직전까지 처리한 사건은 배당받은 453건 중 349건이었며, 검토한 기록만 2만5,484쪽에 달했다. 이로 인해 3월부터 8월까지 135시간에 이르는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
유족은 2019년 2월 A 검사를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보훈처는 이듬해 4월 급성 심근경색과 과로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A 검사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지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로서 수행한 범죄 수사 등 업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더불어 법에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은 예시에 불과하고,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으로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기재해둔 건 부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의 직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소방관처럼 재난·안전을 관리하거나, 군인처럼 위험지역에서 외교·통상·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이들처럼)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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