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제주 제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3층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1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6.8m 높이에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자재를 해체해 지상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재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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