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충족
스위스는 '심층 분석 대상' 포함해 양자 협의
직전 분석대상국 대만·베트남은 관찰대상국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의 환율정책 평가 기준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스위스는 심층 분석 대상 국가에 또 한번 포함됐고, 앞서 심층 분석 대상 국가였던 대만, 베트남은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12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마다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 대상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평가 기간은 2021년 1~12월이다.
미국 정부는 교역촉진법을 근거로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고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으로 포함해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데,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두 번의 보고서에서 연속으로 충족 기준을 1개로 줄여야 한다.
한국은 이번 평가 기간 대미 무역 흑자가 220억 달러를 기록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4.9%를 기록해 두 기준을 충족했다. 이 기간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에도 개입했지만 GDP의 0.8%(140억 달러어치) 수준의 달러를 내다 판 ‘매도 개입’이라 지정 기준(매수 개입)을 충족하지 않았다.
한국은 2016년 4월 처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2019년 상반기 평가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줄어 1개 기준만 충족했지만, 하반기 다시 무역 흑자가 늘면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스위스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미국이 ‘심층 분석’을 진행했고, 두 나라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전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 대상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충족한 기준이 줄어들며 관찰대상국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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