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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중·일 등 12개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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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중·일 등 12개국 지정

입력
2022.06.12 14:04
수정
2022.06.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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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무역흑자·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충족
스위스는 '심층 분석 대상' 포함해 양자 협의
직전 분석대상국 대만·베트남은 관찰대상국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경제 현안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경제 현안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의 환율정책 평가 기준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스위스는 심층 분석 대상 국가에 또 한번 포함됐고, 앞서 심층 분석 대상 국가였던 대만, 베트남은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12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마다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 대상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평가 기간은 2021년 1~12월이다.

미국 정부는 교역촉진법을 근거로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고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으로 포함해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데,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두 번의 보고서에서 연속으로 충족 기준을 1개로 줄여야 한다.

한국은 이번 평가 기간 대미 무역 흑자가 220억 달러를 기록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4.9%를 기록해 두 기준을 충족했다. 이 기간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에도 개입했지만 GDP의 0.8%(140억 달러어치) 수준의 달러를 내다 판 ‘매도 개입’이라 지정 기준(매수 개입)을 충족하지 않았다.

한국은 2016년 4월 처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2019년 상반기 평가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줄어 1개 기준만 충족했지만, 하반기 다시 무역 흑자가 늘면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스위스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미국이 ‘심층 분석’을 진행했고, 두 나라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전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 대상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충족한 기준이 줄어들며 관찰대상국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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