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7년 간 21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첫 범행이 저질러진 2015년 의붓딸의 나이는 아홉 살에 불과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종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을 21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범행 당시 아홉 살이던 B양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 가정을 파탄 내겠다"며 위협했다.
성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양의 어머니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