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면 1인 시위도 규제...생중계 수익활동도 제재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 ‘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평산마을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특히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자유는 물론 건강권까지 침해되고 있지만, 이를 생중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반사회적·위법적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여러 사람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상 ‘시위’의 정의를 개정해 1인만이 참여하는 위법적 시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타인에 대한 심각한 언어폭력을 방지하고자 했다.
상업적 목적만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중계방송해 후원금 등을 모집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
윤영찬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욕설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확성기 소음 집회로 타인의 안전과 치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력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성적인 범위를 넘어선 극단의 혐오 표현과 욕설, 협박을 일삼고 이를 생중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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