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된 딸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아버지에 이어 베트남 국적 친모도 학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인 A(33)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연수구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딸을 학대하는 40대 남편 B씨를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서 "(남편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B씨를 살인 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집에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딸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 붓거나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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