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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할인해준다" 5300만 원 챙겨 잠적…헬스클럽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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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할인해준다" 5300만 원 챙겨 잠적…헬스클럽 운영자 구속

입력
2022.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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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여러 차례 할인 행사
94명 모집 후 문 닫고 사라져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회원권 할인행사를 진행한 뒤 돈만 챙겨 달아난 헬스클럽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헬스클럽 회원권을 할인해주겠다며 회원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동구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회원 94명에게서 모두 5,300만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모은 뒤 3월 말 헬스장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헬스장 운영난을 겪으면서도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회원권 할인 행사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코로나19로 헬스클럽이 잘 되지 않는 등 오랜 시간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거주지를 벗어나 타지에서 수개월간 숨어 지냈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A씨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단기간 여러 차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회원제 운영 업체에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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