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해온 경찰이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에 한해 허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방침에 따라 500인 이하 규모의 집회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7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 집회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 일관적으로 금지 통고를 내려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이고, 집무실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경찰의 금지 통고에 시민단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법원은 일관적으로 대통령실 기능·안전 및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집시법 제11조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찰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의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용하기로 방침을 완화했다. 앞서 법원이 500인 규모의 행진을 허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허가되는 집회 규모 역시 500인 이하일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집회 신고를 받아보고, 법원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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