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악용한 장관 사건 개입 차단"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최소화 명분으로 제정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폐지에 착수했다.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를 앞세워 권력형 수사에 부당 개입하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7일 법무부 예규인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 근거한 검사 파견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점을 조치 이유로 들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관련 지침을 시행했다. 하지만 주요 반부패 사건 공소 유지 중이던 파견 검사들을 다수 원대복귀 시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포함, 장관이 임명한 검사 및 변호사·교수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가 파견 내지 직무대리 필요성을 두고 직무 관련성과 내용을 심사하면서 사건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 그 내용이 장관에게 보고되는 등 부적절한 측면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란 게 법무부 설명이다.
다만 '검찰 근무규칙(법무부령)' 규정상 직무대리 기간 1개월 이하일 때는 검찰총장 승인으로 가능하나, 초과하는 때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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