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거래법 강화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263곳→698곳으로 급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거래법 강화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263곳→698곳으로 급증

입력
2022.06.05 17:00
10면
0 0

지난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요건 강화돼
대방그룹이 38곳으로 가장 많이 늘어
삼성생명보험·현대글로비스 등은 규제 벗어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2020년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이뤄진 2019년 상품, 용역거래 현황(내부거래)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2020년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이뤄진 2019년 상품, 용역거래 현황(내부거래)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시행 중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종전 263곳에서 698곳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올해 5월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해 5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법 개정 전보다 2.7배 늘어난 수치다. 조사는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76곳 중 총수가 없는 10곳 및 신규 지정된 8곳 등 총 18곳을 제외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던 것에 비해 규제 대상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조사 결과 대방그룹은 법령 개정 전 네 곳이던 규제 대상이 개정 후 38곳이 추가돼 가장 많이 늘었다. 대방그룹 계열사 45곳 중 93%(42곳)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GS(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등도 규제 대상이 20곳 이상 늘었다.

이어 신세계(1곳→20곳), SK(1곳→19곳), 하림(5곳→23곳), 넷마블(1곳→18곳), LS(2곳→18곳), 유진(6곳→22곳), 중흥건설(10곳→25곳), 이랜드(1곳→15곳), OCI(2곳→15곳), IS지주(6곳→18곳), HDC(4곳→15곳), 세아(6곳→16곳) 등의 그룹도 규제 대상 자회사 수가 10곳 이상 증가했다.

태광, 엠디엠, OCI,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곳은 계열사의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속한 반면, 롯데와 네이버는 규제 대상 기업이 각각 1곳으로 가장 적었다.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을 줄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지분이 총 20.82%였던 삼성생명보험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일부 지분을 매각, 총수일가 지분이 19.09%로 줄어 규제를 피했다. 한진칼의 경우,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분을 매각해 총수일가 지분이 22.34%에서 17.23%로 낮아졌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 매각으로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29.99%에서 19.99%로 낮아졌다.

안아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