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봉 설치, 강행 규정 아닌 권고 사항"
서울시, 사고 직후 차단봉 확대 설치키로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추락사와 관련해, 경찰이 차단봉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 운영사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양천향교역 운영사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나인)의 안전총괄책임자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을 설치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 역 운영사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50대 장애인 A씨는 지난 4월 7일 낮 12시 55분쯤 양천향교역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려가려다 추락했다. A씨는 가파른 경사 탓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용 리프트가 아닌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였지만 입구에 진입 차단봉이 설치되지 않아 A씨가 진입할 수 있었다.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 진입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평소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장애인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승하차 시간과 장소 등의 자료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인근 엘리베이터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9호선 일부 역사에만 설치돼있던 에스컬레이터 차단봉을 전체 역사에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사람이 죽자 서울시는 허겁지겁 메트로 구간에도 에스컬레이터 차단봉을 설치한다고 한다”며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명백하게 서울시의 관리 책임에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