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강남경찰서에 고발장 접수돼
"인앱결제 강제는 위법, 철저 수사 촉구"
"정책 바꾸지 않으면 공정위 제소할 것"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구글이 국내 소비자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키우고 창작자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마켓 사업자(구글)가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적용시 매출 규모에 따라 구글에 15~30%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컸다. 구글은 지난 3월 인앱결제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미적용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는 법에서 금지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제기된 정부 규제와 소비자 원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순장 사무처장은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74.6%를 점유하며 장기간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법규를 무시하는 구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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