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측정 거부로 가중처벌 못해"
음주운전으로 2명 사상… 측정 거부까지
1·2심 징역 4년 불구 위헌 여파 파기환송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환송했다. 효력을 상실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한 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한 명에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3차례 거부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1심과 2심 법원 역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26일 헌재가 윤창호법 조항을 잇따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A씨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가 사라져버렸다. 대법원은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효력을 잃으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A씨에게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일반 음주측정거부죄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공소장 변경에 나설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위헌 결정 직후 일선 검찰청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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