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선거사범 1003명 중 32명은 기소
93명은 불기소... 8명은 구속해 수사 중
당선 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39명 수사
선거사범 입건 수는 지난 선거 50% 수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1,003명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당선인 6명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2일 "전날 자정 기준 제8회 지방선거 사범 1,00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한 선거사범 중 8명을 이미 구속했으며,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93명을 불기소했다. 아직 수사 중인 대상은 878명이다. 이 중 당선인은 △광역단체장 3명 △국회의원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선거 다음 날부터 신속하게 움직였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전에 중구청 직원들이 선거 관련 행사에 동원된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거가 끝난 직후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4년 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제6회 지방선거(2,111명)와 제7회 지방선거(2,113명)에 비하면 50% 정도 감소했다. 검찰은 지방선거에 앞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탓에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 12월부터 유선 통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규제가 완화된 점도 선거사범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건된 사건 중 고소·고발 비율은 98.8%였다. 이 중 선관위 고소·고발이 3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민단체 등이 309명, 상대 후보자는 93명, 정당은 47명이었다. 특히 선관위와 정당의 고소·고발이 제7회 지방선거보다 13%가량 늘었다. 고소·고발 시 적용한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공표 339명, 금품수수 321명, 공무원 선거 개입 38명 순이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 만료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송치 또는 불송치할 것을 대비해, 검찰의 추가 검토 및 판단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사 상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당락 여부·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 잣대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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