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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세 최고령에서 18세 최연소 유권자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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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세 최고령에서 18세 최연소 유권자도 주목

입력
2022.06.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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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사진으로 본 6.1 지방선거
빨래방에서 해물탕가게까지 투표소로
장애인에겐 여전히 불친절한 투표 환경은 눈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집 인근에서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뉴스1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집 인근에서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뉴스1

'미니 대선'으로 주목됐던 6.1 선거가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막판까지 치열했던 경기지사에서부터 이재명과 안철수 등을 포함한 거물급 대선 후보 출마로 연일 스포트라이트가 쏠렸다. 특히 20.62%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이면서 기대감도 높였다. 하지만 정작 최종 투표율은 50.9%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2번째로 저조한 수치다. 이 밖에 118세 최고령 할머니 투표에서부터 이색적인 투표소로 등장한 양파 저장 창고와 장애인들에겐 불친절한 투표 환경 등도 이목을 끌었다.

최고령 유권자 나이는 118세…최연소 투표자는 만 18세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에서 투표하고 있는 118세의 최고령 투표자(왼쪽)와 27일 경기 수원시에서 투표하고 있는 만 18세 최연소 투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뉴시스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에서 투표하고 있는 118세의 최고령 투표자(왼쪽)와 27일 경기 수원시에서 투표하고 있는 만 18세 최연소 투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뉴시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최고령 유권자 나이는 118세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박명순(118, 광주 북구)씨와 선거 당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이용금(118, 충북 옥천군)씨였다. 지팡이를 짚고 투표장에 나온 이 할머니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건강이 허락한다면 투표는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와 2020년 6월 국회의원 선거,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도 참정권을 행사했다. 한편에선 만 18세의 최연소 유권자들도 투표소에 등장, 눈길을 끌었다. 2019년 12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18세 이상도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다.

빨래방에서부터 해물탕 가게와 양파 저장 창고까지…이색 투표소 등장

투표소로 변신한 빨래방(왼쪽)과 해물탕 가게. 한국일보·뉴스1

투표소로 변신한 빨래방(왼쪽)과 해물탕 가게. 한국일보·뉴스1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전국에 마련된 투표소는 1만4,465개로, 지난달 27, 28일 진행됐던 사전투표소(3,551개소)보다 4배가량 많다. 보통 투표소는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사무소에 마련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선거에선 이를 대신해 등장한 빨래방(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동 제2투표소)과 해물탕 가게(인천 미추홀구, 주안4동 제3투표소)와 양파 저장 창고(충남 논산 가야곡면 논산계룡농협산노지점, 가야곡면 제2투표소) 등도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일일 투표소로 변신한 민간 시설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에겐 여전히 불친절한 투표 환경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왼쪽)과 투표소 출입문에 가로막힌 휠체어 이용자. 한국일보·뉴시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왼쪽)과 투표소 출입문에 가로막힌 휠체어 이용자. 한국일보·뉴시스

앞서 사전투표가 시작됐던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행법에서 동행인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자로 한정된다. 이에 2016년 투표 보조 지침에 '지적·자폐성 장애'도 포함시켰지만 투표소마다 투표 보조를 지원하는 기준도 다르게 적용되면서 혼란을 일으켰던 것.

시각 장애인들에겐 각 후보들의 공약 파악도 난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점자형 선거 공보를 미제출한 후보는 4,518명으로 제출한 후보(1,536명)의 3배에 달한다. 휠체어 장애인들에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여정도 가시밭길이다.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한 잔디밭이나 흙운동장을 지나쳐야 했고, 좁은 출입문도 걸림돌로 자리했다.

동표 나온 전남 나주시 마선거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주시의회 마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강정(60) 후보와 같은 당 김명선(44) 후보는 나란히 1,476표를 득표했다. 김강정(왼쪽부터) 나주시의원 당선인과 김명선 후보 프로필 캡처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주시의회 마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강정(60) 후보와 같은 당 김명선(44) 후보는 나란히 1,476표를 득표했다. 김강정(왼쪽부터) 나주시의원 당선인과 김명선 후보 프로필 캡처

이번 선거에선 최종 득표가 한 자릿수까지 똑같았던 선거구도 나왔다. 전남 나주시의회 마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명선 후보와 김강정 후보는 각각 1,476표를 얻었다. 관련 법에선 같은 수의 표가 나왔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8년생인 김명선 후보는 1962년생인 김강정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동수 득표 사례는 8차례 존재했다.

김가윤 인턴기자
김호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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