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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과 '회계장부 공개' 소송전 대법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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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과 '회계장부 공개' 소송전 대법원서 패소

입력
2022.05.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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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판단 깨고 "동생에 보여줘라" 파기환송
정 부회장, 지난달 '장례식 방명록' 소송 1심도 패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나무위키 자료사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나무위키 자료사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신이 최대주주(73% 지분)인 서울PMC(옛 종로학원)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며 친동생이 제기한 소송전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PMC 지분 17.7%를 보유한 정씨는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정 부회장 등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과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살펴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2016년 회계장부 등 서류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 등이 거절하자 소송으로 대응했다.

1·2심은 정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수 주주의 열람 및 등사 청구 이유는 그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돼야 하는데, 정씨가 제기한 이유는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 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며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의 부당함이 명백한 열람·등사 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9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부회장의 갑질을 막아달라"는 글을 올렸다. 정씨는 "정 부회장이 아들이란 이유로 종로학원 창업자인 아버지로부터 다수 지분을 증여받아 위법과 편법으로 자기 지분을 늘리고, 나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과의 남매 소송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정 부회장은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정씨 등 동생 2명이 낸 소송의 1심에서도 패소했다. 정 부회장 모친은 2019년 2월 사망했고,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20년 11월 사망했다. 동생들은 부모 장례식의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으로 맞섰다.

이밖에 정 부회장이 모친 상속재산 10억 원 중 2억 원을 달라며 2020년 9월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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