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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반대에도 인천 서구 '왕릉뷰' 아파트 승인...내일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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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반대에도 인천 서구 '왕릉뷰' 아파트 승인...내일부터 입주

입력
2022.05.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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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준공 유보' 요청했으나 구청 거부

지난 11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 김포 장릉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11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 김포 장릉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章陵)'의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다. 관할 구청이 문화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사용(입주)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는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735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30일 밝혔다. 사용검사 확인증은 건축승인 내용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는가를 확인해 해당 건축물을 써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허가서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발급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앞서 대광이엔씨는 이달 13일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했다. 회사 측이 이미 '5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기 때문에, 31일부터 입주자들이 이 아파트로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대광이엔씨와 함께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대방건설(시공 대방건설)도 인천 서구청에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달 장릉 인근 아파트의 준공 처리를 유보해 달라고 서구에 요청했으나, 서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처리 과정에서 충돌할 때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도 신청한 상태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3개 건설사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사들이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높이 20m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또 이들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44개 동(3,401가구) 중 장릉 반경 500m 안에 있는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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