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변호사, 중앙일간지 공수처 출입기자 폭행
공수처 비판 기사에 불만 품은 것으로 조사
변협, 정직 6개월 징계... 이의제기한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달 초 A변호사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 이상 징계는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경우처럼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으로 판단될 때 내려지는 중징계다.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한 와인바에서 공수처에 출입하던 중앙일간지 소속 B기자를 폭행했다.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와인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은 것으로 전해졌다. B기자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변호사는 이후 기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올해 1월 A변호사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혐의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가 변협 징계에 불복하면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무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곤 한다"며 "징계 효력은 재판 결과 등이 최종 확정되면 생긴다"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징계 관련 입장을 묻는 한국일보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A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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