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낙선 목적의 기자회견을 연 목사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란을 피운 유튜버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교회 목사 A씨 등 9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양구선관위는 또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한 유튜버 B씨 등 5명도 고발했다.
A씨 등 9명은 지난 27일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기자회견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5명은 지난 28일 계양구선관위 관내 사전투표함 접수 등 선거사무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 사례는 총 9건에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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