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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낙선 기자회견' 목사, 소란피운 유튜버… 고발 나선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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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낙선 기자회견' 목사, 소란피운 유튜버… 고발 나선 선관위

입력
2022.05.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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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투표함과 기표대 등을 정리·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투표함과 기표대 등을 정리·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낙선 목적의 기자회견을 연 목사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란을 피운 유튜버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교회 목사 A씨 등 9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양구선관위는 또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한 유튜버 B씨 등 5명도 고발했다.

A씨 등 9명은 지난 27일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기자회견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5명은 지난 28일 계양구선관위 관내 사전투표함 접수 등 선거사무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 사례는 총 9건에 27명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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