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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손실보상금 지급' 윤 정부, 잘한다는 민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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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손실보상금 지급' 윤 정부, 잘한다는 민심 커져"

입력
2022.05.30 10:00
수정
2022.05.30 13:07
0 0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김포공항 공약은 공도동망(共倒同亡)"
"성남공항 김포 이전 약속한 김동연도 바보 돼"
"이재명 정치 쉬지 못하는 병 걸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민주당이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같이 넘어지고 함께 망한다는 뜻이 담긴 '공도동망(共倒同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의외로 고전하는 이재명 후보를 살리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놨다가 당내에서도 반발이 확산하며 사분오열되는 분위기라며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후보 나만 살고 동지는 다 죽이자 이런 식의 정치를, 선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포공항을 없애고 다른 데로 분산배치하자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서울시민들이 불편하고, 성남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옮기자고 그랬던 김동연 후보 등 경기도 후보들도 바보 된다"며 "제주도는 이미 이재명 후보 공약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패착'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후보 본인만 살기 위해 이런 공약을 냈더라도 결국 이 후보 빼고 다 싫어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정책을 펴는 사람이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겠냐"며 이 후보가 당선돼 원내 진입하더라도 리더십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 의원은 "대안이 없어 송영길 후보가 계양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반대가 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이재명 후보가 자기 지역구 버리고 인천까지 날아왔다가 계속 구설을 타면서 지방선거 전체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심판 구도로 바뀐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도 휴지기가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 같은 분은 쉬지 못하는 병에 걸려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전체 민주당도 패배의 길로 가는 최악의 선거를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사전투표율이 20.62%로 지방선거 사상 최고를 기록한 점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해서 사전투표를 많이 안 했던 저희 지지자들이 정부가 바뀌고 사전투표 많이 했다"며 "민주당에 꼭 유리하진 않다"고 했다.



"이재명 이겨도 리더십 상당히 제약될 듯"

이준석(맨 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자 당 총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비판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이준석(맨 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자 당 총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비판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이르면 이날부터 지급될 손실보상금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여야 합의로 됐고, 선거 앞두고 표 때문에 나온 예산이 아니라 대선 전부터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초반에 조금 불안했던 윤석열 정부가 갈수록 잘하고 있어 '야당의 정부 발목 잡기는 안 된다'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는 민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과 특허청장을 모두 여성으로 임명한 인사도 "내각에 남녀 안배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문제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차원에서 잘된 인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감쌌다.

특히 부동산 갭투자 의혹에 이어 국회의원 시절 발언으로 연이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는 "막말이나 실언을 비교하면 김승희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선 새 발의 피 아니냐"고 오히려 역공했다.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앞장섰던 하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를 부정한 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를 조정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예를 들면 두 번 이상 음주운전 가중 처벌할 때 20년 전 음주운전과 두 달 전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경중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30년 전에 잘못한 것까지 가중처벌은 너무 강해 조금 엄격하게 해서 10년 이내 재점으로 가중처벌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이미 6개월 전 발의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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