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명 회식 신고...유권자 있으면 위반
경찰, 참석인원 및 식비 계산 등 조사
6·1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이 포함된 수십 여 명이 최근 전북 정읍시 한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정읍시 수성동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원 등 80명가량이 회식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 자리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참석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식비를 계산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회식 참석 인원과 지출 비용 및 방식 이외에도 선거구민 참석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자리에 유권자들이 함께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