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운영 전제 사업 추진했지만 국토부 불허
서울시 상대로 "비용 보전해줘야" 행정소송
"안전기준 준수 안해 미승인" 원고 패소 판결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운영사가 서울시가 당초 약속한 인력 감축을 승인해주지 않아 운영비가 늘어났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운영사가 안전관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미승인 결정이 내려진 만큼 서울시에서 비용 보전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보조금 31억8,000여 만원을 증액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영비용 변경 승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이신설경전철과 서울시는 2017년 4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이신설선 운영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면서 서울시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개통 이듬해인 2018년 7월 서울시에 운영 인력을 단계적으로 45명 감축하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이 약화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우이신설경전철은 서울시에서 늘어난 운영비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당초 경전철이 무인 운영될 것을 전제로 사업공고를 거쳤고 운영 비용도 무인 운영을 전제로 산정됐는데, 2016년 '철도 안전 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 제정돼 무인 운영 방식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우이신설경전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이신설경전철의 인력 감축이 미승인된 것은 안전관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관계 법령상으로도 원고가 안전 기준을 갖추기만 하면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이신설경전철 측이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했다면 운영비 증가 원인이 된 미승인은 없었을 거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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