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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기사 지자체 교육시간도 유급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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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기사 지자체 교육시간도 유급 근로시간"

입력
2022.05.29 12:20
수정
2022.05.29 15:24
0 0

재판부 "보수교육, 노사 모두의 법령상 의무"
근로자 교육 근로시간 포함 판단 기준도 제시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버스 운전기사가 소속 회사가 아닌 기관에서 받는 법정 필수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버스기사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육 주체가 회사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B여객운송사에 소속된 A씨 등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전남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회당 4시간 받아왔다. 이들은 매년 휴일에 보수교육을 받았는데, B사는 해당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급 처리해왔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금 726만여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수종사자는 관계기관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버스회사는 소속 기사를 교육에 참가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기사는 운전업무를 맡을 수 없는 점을 들어 "보수교육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근로자 전반에 대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현행법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 주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받은 보수교육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 모두의 법적 의무이고 단체협약에 이수를 의무화한 내용이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명했다"며 "교육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라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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