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 30대 무기징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 30대 무기징역

입력
2022.05.27 15:38
수정
2022.05.27 15:42
0 0

1심 징역 30년 보다 형량 늘어
법원 "죄질 나빠 영원히 격리"
친모 역시 징역 3년으로 늘어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원심 결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를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 당하다가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B(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던 피해자의 친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친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폭력으로 살해당한 피해자 시신을 숨겨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