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0년 보다 형량 늘어
법원 "죄질 나빠 영원히 격리"
친모 역시 징역 3년으로 늘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원심 결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를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 당하다가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B(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던 피해자의 친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친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폭력으로 살해당한 피해자 시신을 숨겨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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