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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김승희 복지장관 후보자, 세종 분양아파트 '갭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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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주택자' 김승희 복지장관 후보자, 세종 분양아파트 '갭 투기' 의혹

입력
2022.05.27 10:06
수정
2022.05.27 23: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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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산 2주택자인데 세종서 분양
공무원 특공 썼지만... 실거주 안 한 듯
김승희 "실거주 목적으로 특공 받았던 것"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충북 청주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세종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갭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2주택자였던 김 후보자가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의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27일 김 후보자의 과거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식약청 차장으로 근무했던 2012년 세종 도담동 '세종 힐스테이트' 84㎡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2억5,400만~2억8,800만 원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이를 2017년 4억2,400만 원에 팔았다. 5년 사이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이다.


서울·일산 2주택자인데... 세종 공무원 특공으로 또 분양

문제는 청약에 당첨된 경위다. 다주택자였던 김 후보자가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당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미 본인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세종 힐스테이트의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4 대 1일 정도로, 다주택자인 김 후보자가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김 후보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이다.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은 서울 및 수도권 다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이 세종·오송으로 옮겨진 공무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식약청은 2010년 오송으로 옮겼다.


실거주 대신 '갭 투자'한 듯... "중대한 결격사유"

김 후보자는 분양받은 세종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완공 후 곧장 세입자에게 전세를 줬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 힐스테이트는 2014년 12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듬해 해당 주택을 1억5,000만 원에 임대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가 세종 아파트를 2017년에 매각했던 점을 감안하면, 임대차 기간 2년이 끝나자마자 집을 팔았던 셈이다. 김 후보자는 2016년 3월까지 식약처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이를 '갭 투기'라고 보고 있다. 전셋돈으로 부족한 분양 잔금을 충당한 뒤 전월세 만료 시기에 집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식약처장까지 지낸 김 후보자가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를 갭 투기의 귀재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며 "제기된 의혹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 공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할 고위 공직자로서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답변서를 내고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으나 입주 시기에 공직을 퇴직하고 생활권을 변경하며 입주하지 못했다"며 "이후에는 기존 세입자와 계약 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지며 매도한 것이며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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