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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변호사 플랫폼 가입금지 규정 위헌"…'로톡' 활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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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변호사 플랫폼 가입금지 규정 위헌"…'로톡' 활로 열리나

입력
2022.05.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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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가입 변호사 징계…'변협-로톡' 갈등 씨앗
"유권해석 위반, 대가 수수 광고금지 조항 위헌"
로톡 주요 서비스 제한 사실상 풀려…로톡 "환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스1

'로톡' 등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소개 등 로톡의 주요 서비스 제한이 사실상 풀린 것으로, 수년간 이어진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조항의 경우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남석·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이와 함께 "변협 유권해석은 규정이 미비해 언제든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자의적 해석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규정이 곧바로 독자적 징계사유가 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크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헌재는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변호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하는 등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에 변호사가 참여·협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나,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으로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질서 등 공익이 더 크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 재판관은 "이 규정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반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게 사실상 금지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변협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상대로 내걸었던 영업 족쇄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특히 변협의 대대적 징계 추진 방침으로 회원 수 급감 등 위기에 몰렸던 '로톡'은 부담을 덜게 됐다. 변협 등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형사사건도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났다.

로앤컴퍼니 측은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나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환영했다.

변협 측은 그러나 "전체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며, 사설 법률 플랫폼 가입 활동에 대한 징계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에 관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기존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한 뒤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홍보를 금지했으며, 이를 어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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