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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결렬에 우체국택배도 "다음달 14일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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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결렬에 우체국택배도 "다음달 14일 총파업" 예고

입력
2022.05.26 15:20
수정
2022.05.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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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매주 월요일 부분파업 돌입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기자간담회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위원장(왼쪽 두 번째), 박석운 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기자간담회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위원장(왼쪽 두 번째), 박석운 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다음 달 1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3개월간 이어진 우정사업본부와의 임금교섭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사회적 합의를 뒤엎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2, 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뒤 14일 1차 경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우본은 지난 2월부터 임금교섭을 해왔지만 끝내 결렬됐고, 노조 측은 지난 20일 조정신청을 내고 파업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임금교섭 마무리 시점에 사측이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어 노사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부당한 정권 코드 맞추기와 택배현장 되돌리기 시도에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잠정합의안에서 합의된 수수료 인상분 무력화 △이전 계약서에 보장했던 물량 기준 삭제 △추상적 계약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계약정지와 계약해지 조항은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 사회적 합의와 표준계약서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우체국 택배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최악의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우체국본부는 택배노조 최대 규모로 전체 조합원은 2,700여 명이다. 다만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체국본부 노조는 작년 6월에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우체국뿐 아니라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도 이번 달 23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일부 조합원이 파업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800명 정도로 알려졌다. 파업 종료 당시 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은 표준계약서만 작성하고 '부속합의서'는 현장 복귀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노조는 일부 대리점에서 택배 기사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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