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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인천도 일부구간 제한속도 6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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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인천도 일부구간 제한속도 60㎞로 상향

입력
2022.05.26 10:5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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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일률적 '5030' 완화
스쿨존 제한속도 30㎞는 유지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곳으로 총연장 26.9㎞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도로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곳으로 총연장 26.9㎞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도로 모습. 연합뉴스

인천 도심부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이면도로 30㎞)로 묶었던 '안전속도 5030'이 이르면 10월부터 일부 완화된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날 인천시,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실무협의회 회의를 열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천경찰청은 5030 적용 구간 중 보행자 통행과 교통량이 적어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의 제한속도 상향(시속 50㎞→60㎞)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심부 외곽지역, 일부 고가교 등이 거론된다. 인천시는 제한속도가 상향되는 구간의 안전표지 시설물을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다만 이번 5030 완화 대상에서 스쿨존은 제외돼, 지금처럼 시속 30㎞ 제한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5030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 중인데, 인천시는 한달 앞선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적용 구간은 관리 기관별로 인천시 217개 노선 676㎞, 구·군 6,054개 노선 1,86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25개 노선 268㎞이다.

남동구 백범로 등의 안전속도 5030 시행 전후 6개월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7.1%, 사망자 수는 33.3% 감소했다. 반면 통행 속도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9.1㎞와 6㎞ 2개 구간을 왕복하는 주행 조사를 벌인 결과 통행시간 차이가 평균 3분 안팎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거쳐 탄력 운영 구간을 선정하고 시설물 개선도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이 돼야 제한속도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률적 제한속도로 인해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5030 완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활밀착형 공약이어서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정권 교체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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